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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업무분야

LAWFIRM HANMARU

형사·재산범죄

riminal·proper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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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_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범죄행위시 14세 이상 보호처분시 19세 미만인 자(소년부 심리 중 19세 이상인 것이 발견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나.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이고,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다. 우범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소년보호사건_

소년범들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소년부가 검찰(범죄소년), 경찰(촉법소년) 등으로부터 송치 또는 학교로부터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의 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등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년부는 범죄소년의 경우 조사,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동기, 죄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필요한 경우 따로 조사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와 진단을 명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개시결정을 하며,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에서 사건 본인(소년범)의 보조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청으로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사건 본인 ∙ 보호자 ∙ 보조인(변호사)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는 수사경력에는 남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나 당해 사건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_

검사는 행위, 동기,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고, 그렇지 않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형사법원은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호처분을 받으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 또는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없습니다.소년형사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진행되나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특히 양형과 관련하여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의 선고,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감경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습니다.

형사∙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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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_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범죄행위시 14세 이상 보호처분시 19세 미만인 자(소년부 심리 중 19세 이상인 것이 발견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나.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이고,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다. 우범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소년보호사건 _

소년범들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소년부가 검찰(범죄소년), 경찰(촉법소년) 등으로부터 송치 또는 학교로부터 통고된 사건을 접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의 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등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년부는 범죄소년의 경우 조사,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동기, 죄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필요한 경우 따로 조사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와 진단을 명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개시결정을 하며,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사건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에서 사건 본인(소년범)의 보조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청으로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사건 본인 ∙ 보호자 ∙ 보조인(변호사)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는 수사경력에는 남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나 당해 사건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_

검사는 행위, 동기,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고, 그렇지 않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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